[도호쿠2023취재] 42. 최승희 탄생일 (7) 호적에서 민적으로
7. 호적에서 민적으로 최승희의 생일이 음력 1911년 12월24일이라면, 최승희의 호적기록이 오류라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즉, 부친 최준현의 호적에 기록된 11월24일이라는 최승희의 생일은 12월24일의 잘못이다. 이 오류는 조선의 호적이 일제의 민적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오류였다. 일제가 조선인의 민적 기록을 시작한 것은 강점이 이뤄지기도 전, 즉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던 1909년 4월부터였다. 통감부는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을 공포, 4월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페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의 15개 사항을 기입하도록 했고, 신고 의무자는 호주였다. 일제 강점 이전에 조선의 호적에 입적된 조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