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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2023취재

[도호쿠2023취재] 35. 고베 세큐분코 (3) 논문 요약

고베 <청구문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도 포스팅할 예정이지만, 그 요약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연구 동기와 과정과 조사 결과, 그리고 추론과 검증의 과정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어지는 본문을 읽으면 되겠지만, 그게 번거로운 분들은 이 요약본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최승희의 생일과 나이를 명시한 22개의 평전과 공적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병호 선생은 최승희 평전(1995)에서 그의 생년월일을 19111124일로 확정했고, 이후에 출판된 평전과 연구서들은 모두 이 날짜를 최승희의 탄생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평양 애국열사릉에 마련된 최승희의 묘비(1998)도 포함됩니다.

 

 

 

이 생년월일은 최승희의 부친 최준현의 호적(1911)과 숙명여학교의 학적부(2022)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이와 다른 날짜를 최승희의 생일로 기록한 자료들이 적어도 12개나 존재합니다.

 

(1) 최승희의 숙명여학교 학적부(1922)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년월일이 19111224일로 기재되었다가, 이중 122()자가 두 줄로 지워지고 1()자로 고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11224일이 19111124일로 고쳐진 것입니다.

 

 

(2) 일본 외무성 역사자료관에서 발굴된 최승희의 여권신청 기록(1937)에는 최승희의 생년월일이 19111224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3) 그가 결혼하면서 이적한 안막의 호적에는 생년월일이 여권과 같은 19111224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4) 최초의 평전자 서만일(1957)은 최승희의 생년월일을 “19121224이라고 기록했고, (5) 19351129일의 <만슈니치니치신문(滿洲日日新聞)>(6) 최승희의 자전적 영화 <반도의 무희(1936)>의 영화설명 레코드의 설명문에도 최승희의 생년이 1912년입니다.

 

 

(7) 벨기에 정부가 발행한 최승희의 노동허가서(1939)(8) 멕시코 입국비자 신청서(1940)(9) 1948820일의 <노동신문>도 최승희의 생년을 1912년이라고 밝혔습니다.

 

(10) 샌프란시스코 입국기록(1938)에는 최승희의 나이가 만25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최승희의 생일은 1912112일부터 1913111일이어야 하고, (11) 뉴욕 입국기록(1940)에는 최승희의 나이가 만28세로 되어 있으므로, 그의 생년월일은 1912427일부터 1913426일 사이여야 합니다. (12) 끝으로 일본에서 발행된 다카시마 유사부로의 평전(1959)은 최승희의 생년이 191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병호의 확정 이전의 기록 중에서 최승희의 생년이 1911년이 아니며, 그의 생월일이 1124일이 아니라는 자료가 12개나 됩니다. 이런 자료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최승희의 생년월일을 19111124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록상의 불일치가 한꺼번에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최승희의 부친 최준현의 호적 기록 19111124일은 19111224일의 오기임을 인정하고, (2) 그 날짜는 양력(그레고리력)이 아니라 음력(시헌력) 날짜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정병호 선생이 최준현의 호적을 근거로 최승희의 생년월일을 19111124일로 확정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불행히도 부친 최준현의 호적 기록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숙명여학교 학적부에는 처음에 제대로 된 날짜가 기입되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호적에 맞춰 재수정되었습니다. 마침내 1931년 남편 안막의 호적에 등재되면서 최승희의 생년월일은 19111224일로 다시 수정되었고, 이 기록에 맞추어 여권이 발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관행에 따라 이 생년월일의 날짜는 음력날짜였습니다. 그리고 19111224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12211일이 됩니다. 이것이 최승희의 진짜 생일인 것이지요.

 

 

최승희의 음력생일인 19111224일과 양력생일인 1912211일 중에서 어떤 것을 공식 생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결정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앞으로는 양력 사용이 대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jc,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