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선생이 지적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란 2004년에 시작된 조사를 가리킨다. 그해 3월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11월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첫 번째 업무가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였다.
이후 2010년 3월22일에는 다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른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신설했다. 피해자 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병행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한심한 일이다. 해방된 지 60년이나 지나,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본격적인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독재정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쿠데타 정부가 근대사의 질곡을 60년이나 연장시킨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집권으로 양성된 반민족 정치인들은 민주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보상’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갔으니 잊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간의 유감을 푸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국가 간의 외교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일 수 없었다.
사실 2004년 이전에도 각종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가 수집되었다. 우선 1945년 조선총독부가 퇴각하면서 남긴 <노무군 문서> 3권에는 1,012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다.
1952-3년에는 내무부가 전국조사로 작성한 <일정시 피징용자명부>, 1957-8년 지방 읍·면지역에서 신고 받은 <왜정시피징용자명부>, 그리고 1970년대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을 위해 작성한 <피징용사망자연명부>가 있다. 이 3종의 명부에 수록된 피해자는 총 537,077명이었다.
1990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방일 외교의 성과로 일본정부로부터 돌려받은 <군인군속명부(12종, 346,733명)>와 <노동자명부(3종, 114,822명)>, <군인군속공탁금명부(120,525명)>도 추가되었다. 이 16종 명부에 기록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582,080명이었다.
그밖에도 민간이나 해외에서 수집된 명부가 있다. 2005년 김용현이 기증한 <동명회명부록(1권, 419명)>, 2005년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명부(81종, 116책, 413,407명>, 2011년 러시아 국립군사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조선인포로명부(2,767명)>, 2017년 김광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강제동원기록(151,737명)> 등이 있다.
2004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와 2010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가 신규 수집자료와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피해자 명단도 568,330명에 달했다. 김상민 선생이 언급한 피해자 신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한편 2004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 자료에 의하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의 수는 총 7,879,708명이었고, 이중 국내 동원이 6,126,180명, 국외 동원 1,390,063명, 군인·군속이 363,465명으로 집계되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기록을 취합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 수는 약 118만명이라고 했다. 전체의 5분의1, 해외 강제동원 피해자만 따지면 약 60만명 이상이 누락된 상태이다. 해외 강제동원 피해자의 3분의1 가량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므로 ‘노동이민’으로 일본에 건너가 철도공사 노동자로 일하던 중 사망한 윤길문, 오이근씨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경남고성> 출신의 피해자는 3,523명이었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를 3분의1로 본다면, 1938-1945년 사이의 강제 동원된 고성군 출신의 피해자는 대략 5천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성군에서 약 5천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노동이민의 숫자 역시 상당한 숫자에 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jc, 20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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